위험성평가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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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근로자와 동행하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개선,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(빈도)와 중대성(강도)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
대상
진행방법